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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과 함께 신고대상 및 기한 그리고 주민세 세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놓치면 가산세 붙는 주민세납부하러 가실려면 위에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로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개인·법인)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거주 가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및 대상
✅ 납부기한
2024-08-01 ~ 2024-08-31
개인분은 8월 16일~8월 31, 사업소분은 8월 1일~8월 31일
✅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일 경우 모든 주민이 납부대상이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 대지면적, 건물면적 등에 대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사업장에 직원을 두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직원에 대한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매달 급여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선택 ⇒ 회원납부/타인납부 선택 ⇒ 납부
✅이택스 납부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선택=> 납부
✅ 지로 납부
사이트에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시·군·구 선택 ⇒ 주민등록번호조회 ⇒ 납부하기
✅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납부
✅ 관할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 납부
✅ 그 밖에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납부
주민세 세율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개인분 |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사업소분 |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 기본세율(5~20만원) +연면적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분 | 사업자 | 월 급여총액*0.5% |
*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5만 원 , 법인 30억 원 이하 5만 원, 30억 원~50억 원 10만 원, 50억 원 초과 20만 원)
주민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3자녀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감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미혼인 30세 미만 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업종 등에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 기한 준수:
주민세는 매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 확인:
납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이나 세대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확인:
납부하기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시 보안 주의: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정부민원콜센터(110), 전용콜센터 (1611-6669)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