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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역의무자는 여권발급 시 꼼꼼히 체크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여권발급, 재발급, 국외여행 가서 및 발급수수료까지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대상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을 의미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여권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시 유의 사항
✅ '여권 발급'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신청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한다고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수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국외여행 가능 (25세 되는 해까지 국외체류 시 국외여행허가서 받아야 함)
여권 발급 비용
✅5년 유효기간 여권
58면 : 42,000원
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 신청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시청, 군청
✅ 일부 읍, 면, 동 주민 센터(사전확인 필수)
✅ 해외 거주자는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아래에 바로가기를 통해서 발급가능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