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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을 긴급여권이라고 하는데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여권을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긴급여권의 신청요건, 여권종류와 비용 필요서류등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바로가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신청 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발급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비용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48,000원 (미화 48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미화 15달러)

     

    필요 구비 서류 및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유의 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일반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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